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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4년 시무식 개최 "영토 확장 원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새해에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2024-01-02 17:57:11병·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동일질환→모든질환 의료비 합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2:06:38정책
2023 국정감사

정치권 지적 나오는 한의과 자보 진료비…매년 20%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20% 수준으로 증가해 관련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9762억 원에서 지난해 2조5142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간 27.2% 상승했다.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세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8~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추이하지만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지난해 1조5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다.반면 한의과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지난해 1조4636억 원으로 매년 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 원에서 지난해 2805억 원으로 52% 증가했다. 추나요법은 2019년 697억 원에서 지난해 170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 원에서 지난해 1443억 원으로 14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이 같은 한의과 진료비 증가세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과 초기 치료를 받은 후 한의과에서 보존 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통해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한의과 진료비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는 설명이다.
2023-10-18 10:47:24병·의원

상반기 삭감 이의신청 규모 639억원…전년 대비 23%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32만건으로 금액은 6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나 늘어난 수치다.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항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종합병원 이하는 치매 검사였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대상 이의신청 설명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이의신청은 심평원의 결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권리구제절차다. 심평원의 요양급여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의 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취소나 변경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심평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심사 업무를 관할하고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은 심평원 관할 지원에서 담당한다.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건수는 32만2096건, 금액은 639억34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의신청 금액 492억5500만원 보다 23% 증가한 액수다. 의원급의 이의신청이 34.8%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이 32%로 뒤를 이었다.상급종합병원의 최다 이의신청 항목은 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다. 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선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D-dimer 검사를 추가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D-dimer 검사는 단순 청구오류로 조정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단순 청구오류는 상병 누락, 특정내역 착오청구, 명세서 및 줄 단위 착오청구 등이 해당한다.D-dimer 검사 다음으로는 중외5-에프유즈(플루오로우라실), 항ENA항체 검사, 철대사 검사, 흉부CT(조영제)가 뒤를 이었다.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의 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은 달랐다. 치매 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일회용 부항컵 전규격,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반복 청구 행태를 포착하고 의료기관 경향을 파악해 건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항목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전해질 검사 ▲당뇨병약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전립선비대증약 하루날디정0.2mg(탐스로신염산염) ▲간 질환약 레가론캡슐140(밀크시슬건조엑스산)에 대해 삭감이 일어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인정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이의신청 인정률이 높은 항목은 ▲야간진료관리료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단순 추나요법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침전기 자극술 등이다.이들 항목은 현황 신고 누락, 특정내역 미기재, 상병누락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의신청 기각률 상위 항목반면, 심평원 삭감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항목도 존재한다. 기각률은 100% 이거나 100%에 근접한다. 상급종합병원은 ▲PPI제제 넥시움주(에스오메프라졸나트륨)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정신분열병약 쿠에타핀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비타민 검사 ▲정신분열병약 쎄로켈정(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이다.비타민 검사는 진료기록 상 급여 대상 상병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산정방법에 근거해 여러개의 검사를 한 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심사 조정이 일어난다.비타민D 검사 급여 대상은 비타민D 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 질환 및 흡수 장애 질환, 만성 신장병, 악성종양, 구루병, 골연화증 등 총 11개다. D2, D3, 총 비타민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한다.종합병원 이하에서 기각률 상위 항목은 척추 관련 수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항목 중 7개가 척추 수술 항목이었다. ▲뇌 뇌혈관 MRI ▲신경전도검사(상하지, 편측) ▲경피적 척추성형술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척추고정술은 상위 항목에 위치하고 있었다.상급종합병원과 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 기각률이 높다고 하는 항목 중 신경전도검사가 있는데 이들 모두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이의신청을 해도 기각된다.신경전도검사 급여 기준은 신경근 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해야 한다. 또 양측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쪽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검사를 꼭 양쪽 모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한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인력신고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 기간을 넘겨도 된다"고 밝혔다.한편, 심평원은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심평원 관계자는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의신청 결정 지연 통보 방식을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며 "의료기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우편 통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6 05:30:00정책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전문과 의사회 규탄성명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8-21 12:06:46병·의원

막오른 수가협상...의료계 "24조원 흑자 과감히 투입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1 12:29:50정책

폭증하고 있는 자보 한방 진료비...물가상승률 뛰어 넘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MRI 및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MRI 초음파 급여화 이후 의과를 설치해 협진하는 한방병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를 24일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 비급여 영역에 있던 초음파와 MRI, CT 급여가 이뤄졌다. 한의과 영역에서는 추나요법과 한방병원 상급병실이 급여로 바뀌었다.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사용량은 2019년 317만3554건에서 2020년 467만4591건으로 47.3% 폭증한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다. 2021년에는 485만5548건으로 3.9%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는 481만7959건으로 오히려 0.8% 줄었다.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현황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은 2019년 1020억원에서 2020년 1211억원, 2021년 1441억원, 2022년 1708억원으로 해마다 18~19%씩 늘었다.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자보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화로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점도 증가세 지속의 원인일 수 있지만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추나요법 급여화 후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늘고 있다"라며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초음파와 CT, MRI 급여화 이후에는 한방병원에서 의과와 협진하는 형태가 늘고 있었다. 자동차보험 전체에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씩 줄고 있지만 한방병원은 해마다 32.6%씩 급증하고 있었다.한방병원과 한의원의 MRI와 초음파 장비는 2017년 4분기 기준 95대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228대로 증가했다.2019년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본인부담률이 40%, 30%로 적용도면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이에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의원 입원비 증가속도가 의과 의료기관 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다.전 연구위원은 "한방 진료비 증가세는 제도변화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세 지속은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방진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상해 회복에 효과가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4-24 11:20:48병·의원

한방병‧의원 내원 70%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경험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중에서도 허리가 아픈 환자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다가 빠르게 바뀌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71%는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직전 조사인 2020년 69% 보다 2%p 늘어난 수치다. 한방의료 경험자의 35%는 1년 이내에 이용 경험이 있었다..한방의료 이용 목적 및 이용 경험 있는 치료법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효과(42.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질환에 특화된 치료(15.2%), 부작용 적음(12.6%) 순으로 나타났다. 94.2%는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치료를 찾았고 구체적으로 근골격계통 치료(74.8%)를 가장 많이 받았다. 손상, 중독 및 외인 치료를 받은 환자도 35.5%를 차지했다. 근골격계통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97~99%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근골격계도 세부 부위를 보면 허리 통증 환자가 74.5%로 가장 많았고 어깨 42.8%, 목 32.7%, 등과 무릎 각 22% 수준이었다.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는 침(94.3%)이었고 뜸, 부항 순이었다. 첩약 처방은 비싸다는 인식이 컸다. 2019년 급여권에 진입한 추나요법 이용률은 9.4%에 그쳤으며 정부가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이용률은 44.5%에 달했다.설문조사 응답자는 비싸다가 인식하고 있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나요법에서는 근골격계통에도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소아청소년의 한방의료 경험은 큰 폭으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만해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2%였지만 2020년 16.9%, 지난해는 9.8%까지 감소했다. 아이들은 질환치료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방병의원을 가장 많이 찾았고 성장클리닉 치료가 27.6%를 차지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한방병의원을 경험한 비율도 7.2% 수준이었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해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2:00:00정책

한의계, 허리디스크에서 한의과 영역 확장 근거 쌓기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가 급여 영역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과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만들기도 그중 하나.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 치료법을 무작위로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 투입 예산은 9000만원이다.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고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등 통증, 디스크, 어깨병변, 관절염 등 근골격 계통이 72.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염좌, 열상 등 손상 등으로 한방의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7%로 뒤를 이었다.한방의료이용 목적을 놓고 근골격 계통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위를 물었고 그 결과 허리(요추)라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자료사진. 한의학연구원은  20일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진은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한의과와 의과의 비수술적 치료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해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와 의과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 임상연구 대상 환자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허리디스크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20명이 대상이다. 발병 4주 이상의 MRI 및 임상적 증상으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다.한의학연구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 달까지 IRB 승인을 거쳐 6월까지 환자를 모집하고 올해말까지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비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수술 대상 환자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한방통합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성 비교로 관련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허리디스크로 의과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급여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도한 수술 증가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의학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한의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한의계는 근골격계 영역에서 치료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거의 시작점이었다면 한방물리치료 급여권 진입도 한의계의 관심사 중 하나다.정부는 현재 비급여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를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올해 5월에는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한의과는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급여 영역 확대를 통해 환자 숫자를 늘리는 게 유일한 돌파구일 것"이라면서도 "한의과 행위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한의학연구원의 이번 연구 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디스크 4주 발병이라는 기준도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의과에서는 디스크 관련 급여기준도 보존적 치료 범위를 6~8주로 설정하고 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는 8주 후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측정을 하려면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1 05:30:00정책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4가지 대안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정형외과 전문의) 10년 이상 끌어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3번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거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과 한의사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과 치료의 정확을 높이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방사선 X-ray가 발명되면서 골절 분야의 진단과 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심전도 기기의 발전으로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현대적 의료기기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형화와 정밀화가 이루어졌으며 초음파 기기에 대한 발전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모든 진료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급여화 과정을 통해 진단적 초음파의 사용은 일반화되고 있으며 1차 진료권에서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과서적인 진료에서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의 패턴이 변하고 의료정책에 따라 치료의 방식이 바뀌는 변화의 시대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전선에서 의사들의 노력과 과부하는 최대치에 도달해 있다.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으나 정치권과 행정부에 의해 세종자치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의 부분 이전도 진행되고 있다. 판결에 의한 정책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권력기관이 아닌 이상 차후의 대안에 대한 준비가 미래 후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1. 의료기사를 교육하는 보건대학에 초음파 관련학과를 신규개설해 전문교육을 받은 초음파 기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도 전문초음파 기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한 실정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교수를 통한 전문교육을 통해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전문기사를 양성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2. 의사들은 진단적 초음파 교육에서 치료적 초음파 시술로 전환해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번 한의사의 63번에 달하는 반복적인 초음파 검사는 진료비의 낭비를 가져오고 진료의 왜곡을 통해 진료불신을 높일 것이다. 과거 수기요법에 의해 시행하던 유도초음파 시술을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한 치료기술을 술기에 반영해 차별화된 초음파기술을 인정해야 한다.3. 한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초음파 관련 행위에 대해 검사 내역 저장·보관과 판독소견서 의무발급을 통해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추나요법과 자동차보험 한방인정으로 진료의 왜곡과 진료비용의 급상승이 발생한 것처럼 초음파의 사용으로 인한 진료의 변화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4.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은 환자나 보험회사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고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으나 한방 진료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법적 책임이 경감되고 있다. 한방에서 이미 의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진료내역 공개를 통해 한방진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K-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이 왜곡되어 폐지된 것처럼 진료영역에 대한 도전과 왜곡은 교육에 이어 의술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않되고 의사의 도전정신을 잃게 만들 것이다.     
2023-01-05 05:30:00오피니언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의료계 양분…"벌써 의료질서 붕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 의과계는 국민건강 훼손 우려로 각을 세우는 반면 한의계와 간호계는 모든 의료인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모양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선 판결에선 초음파 검사는 현대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의사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진단 보조의 목적이라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과가 뒤집힌 것.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초음파 투입에 따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 초음파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의과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직역 간 경계가 무너져 비표준화된 진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의료직역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겨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단지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니 안전하다는 것은 판단은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의과계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 혼란,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국민 피해에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그 자체의 위해 여부가 아닌 이를 통한 오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역시 국내 신의료기술 등재 및 급여화 미비 등으로 해외에서 도입된 진단·치료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환자들로 그 후폭풍이 두려운 수준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 본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을 한 번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소아청소년과 병동 폐쇄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놓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추나요법 급여화 및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 등 기존 의과 영역을 한의과로 확장하면서 있었던 진료비 급증도 문제로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마저 인정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 사용을 부추겨 의료비 낭비를 초래한다"며 "더욱이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 정보 교류가 전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는 실정이다"라며 "한의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법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을 들어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판단 역시 이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암·맹장·장중첩증 등 위급한 질환을 한의사가 초음파검사하는 경우 오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또 전원재판부에 참여한 판사의 남편이 한의사인 것을 들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성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은 본 의사회로 연락하시면 검사비를 지원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례를 모아 대법원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한의계와 간호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모두 이를 정의롭다고 평가하며 모든 의료직역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상황이다.한의협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또 현대 진단기기는 의과 의사들이 발명한 것이 아닌 현대 문명의 산물이며, 현대 의료인은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는 초음파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교육·연구·학술·진료 등에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간협은 이번 판결이 모든 의료직역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존에 의료법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의료인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3 12:26:22병·의원

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심평원, 한의과 교통사고 진료비 급증 단속 '복잡추나' 기준 신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 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현상을 막기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병실료 심사기준 강화에 이어 '추나요법'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복잡추나 기준을 신설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복잡추나' 기준을 신설했다. 복잡추가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록'을 꼭 하도록 했다.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환자의 상태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 및 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구체적으로 환자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이 기록에 있어야 한다. 환자 상태도 통증부위 및 통증 정도, 통증 양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이같은 기록을 확인해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례별로 인정한다.첩약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교통사고 12주 후 처방 및 투약하는 첩약 인정 기준을 기존 '12주 이후'라는 모호한 표기를 '12주 초과'로 확실하게 바꿨다.교통사고 후 12주를 초과해 첩약을 투여하면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이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한다.바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2022-11-28 12:17:22정책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예정대로 진행...의-한 장외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4일 오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의 전날부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예 해당 논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식 질의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이 된 한방의료행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논의절차도 전문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아연실색'이라고 표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 발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주장을 더했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속속 성명서를 통해 급여화 반대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요구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에서 베낀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처음 열린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해당 행위가 비과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이처럼 의료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한의계도 반박에 나섰다.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학회는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처음 급여화된 후 추나요법 외에는 추가적인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1:56:39정책

"제2의 자보 될라" 자보위원회,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경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이 제2의 자동차보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거듭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민 편의성을 이유로 비급여를 심사하자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계를 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공세가 격화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로 의료계가 관련 법안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한 것을 겨냥한 우려다.(왼쪽부터)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이성필 간사이 위원장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 서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보업계의 속뜻을 알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이 어떤 선례로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자동차보험은 선별법에 따라 치료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의료계는 이를 심평원에 넘기게 되고 이후 삭감이 잇따르면서 관련 진료가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바라보고 있다.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다"라며 "자동차보험에서 심평원의 개입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처럼, 실손보험도 청구 간소화라는 탈을 쓰고 비급여 심사하자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다른 의료계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보위원회를 통해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요 대응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지원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제출을 꼽았다.그는 한의과 과잉진료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규제가 의과계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위원장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을 꼽았다. 의과와 한의과 심사지침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한의과로 몰리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병상 이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 면제 규정을 악용해 1인실을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한방 첩약 처방 증가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이 24% 수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더욱이 첩약은 처방 기간 제한이 없이 1회 처방 시 10일까지 인정받아왔다. 다만 지난 8월부터 첩약 인정기준이 수상 12주 후 처방 투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한의과 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 및 인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은 "관련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 관련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 시간 등의 기준도 필요하다"며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 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여해 심평원 등과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심평원이 주관하는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을 불가하도록 하는 자보심사지침 신설과 관련해서도 심평원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로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 불인정 ▲입원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돼야 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과와 한의과가 공유하는 질환명에 대한 진료비를 과별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일 질환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의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어느 쪽에서 과잉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 이성필 간사는 "기본적으로 심사 잣대가 많은 의과에는 그만큼의 심사가 이뤄져 왔고 한의과는 느슨하게 이뤄졌다"며 "발목염좌 환자의 경우 의과는 입원시키는 경우가 없는데 한의과에선 2~3주씩 입원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입원일수를 비교하는 것에서도 의과의 한의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은 의원끼리, 한의원은 한의원끼리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총액이 의과를 넘어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의과는 수술까지 하지 않느냐"며 "본 위원회는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병명을 사용하는 질환을 표적으로 각 과의 진료비를 비교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옥석을 가리겠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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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